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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213
첨부파일 압류 반송공고.pdf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24. 02. 13. ~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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