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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박연정 접수일 20240411
첨부파일 압류 반송공고.pdf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 042-600-5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4. 04. 11. ~ 202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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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