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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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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둔산서,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작성자 이효진 접수일 20170913
조회수 2416
첨부파일 지하철홍보.JPG

둔산서,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 대전둔산경찰서에서는

 2017. 9. 5(화). 19:00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지하철역사 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에 대한 집중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가 대중교통, 노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빈발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역 및 정부청사역 일대에서 피해발생시 신고요령 및 중대범죄임을 홍보하였다.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단순히 장난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도 있었으나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 불법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역 및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영장, 목욕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여성의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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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