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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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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둔산서, 신협 직원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작성자 이효진 접수일 20170810
조회수 2722
첨부파일 170809 언론 보도자료(보이스피싱 예방).hwp
보이스피싱예방.JPG

둔산서, 신협 직원의 신소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 대전둔산서(서장 심은석)에서는

 ○ 2017. 8. 8. 10:4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 YMCA 신협본점에서 은행직원 차OO(여, 25세)이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찰관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 한OO(남. 88세)가 정기예금을 해지 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며 3,000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신협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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