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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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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둔산서 \\\'몰카\\\' 범죄 예방 나서
작성자 이효진 접수일 20170725
조회수 2496
첨부파일 170720 여성청소년과 몰카범죄.hwp
170720몰카단속2.jpg

몰카범죄 꼼짝마!”

둔산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점검 펼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에서는

2017. 7. 19() 하절기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수영장에 대한 몰카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은, 몰카 탐지기 이용하여 여성탈의실 및 화장실 등 의심장소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둔산 경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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