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둔산서 \\\'몰카\\\' 범죄 예방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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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접수일 | 20170725 |
조회수 | 2496 | ||
첨부파일 |
170720 여성청소년과 몰카범죄.hwp 170720몰카단속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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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꼼짝마!” 둔산서,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점검 펼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심은석)에서는 ○ 2017. 7. 19(수) 하절기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수영장에 대한 몰카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날 점검은, 몰카 탐지기 이용하여 여성탈의실 및 화장실 등 의심장소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둔산 경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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