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둔산경찰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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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접수일 | 20170807 |
조회수 | 2382 | ||
첨부파일 |
0801견인차특별단속.jpg 둔산경찰서 보도자료(0801견인차법규위반특별단속).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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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둔산서는 최근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관내 견인차 업체 7개소에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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