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업무추진비현황
  • facebook
  • twitter
  • 응답순찰[둔산]
  • 수의계약

보도자료

대전지방경찰청
게시물보기
제목 둔산경찰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작성자 이효진 접수일 20170807
조회수 2382
첨부파일 0801견인차특별단속.jpg
둔산경찰서 보도자료(0801견인차법규위반특별단속).hwp

둔산경찰서, 8월 한달간 견인차량 법규위반 특별단속

 

□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용구)는

 ○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둔산서는 최근 견인차량의 역주행, 난폭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관내 견인차 업체 7개소에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견인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근절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전글 :     둔산서,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본부 운영
다음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앞장서는 NO.1 둔산경찰
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