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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최신 범죄수법 및 유의사항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50430

 전화금융사기 형태가 다양화 · 지능화 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해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최신 범죄 수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

 

 

 

 

최근 사례
 ○ 꽃다발 주문 등 상거래 가장 사기(일명 ‘3각사기’)
    사기범이 꽃집, 금은방, 중고차 매매업체, 정미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등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소상공인들로부터는 물건과 차액(입금액과 물건대금의 차액)을 수령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금원 편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오게해 가로채거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도록 하여 가로챔 

 유의 사항
 ○실제 물건 가격보다 과도하게 많은 돈이 입금되었다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할 것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음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통장을 요구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음 

 향후 계획  
 ○대전청 홈페이지, SNS를 통해 최신 범죄수법 즉시 전파
 ○포돌이 편지, 노인정 교통안전교육시 활용하도록 관련 기능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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