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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2015.04.30)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50430
첨부파일 자동차인도명령서_반송(15.04.30).pdf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견인비용 등의 체납처분비는 국세징수법 제4조에
의거 징수됨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4.30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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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