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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공고
작성자 이소영 접수일 20161013
첨부파일 10.13-1.pdf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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