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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70321
첨부파일 170320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hwp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한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대전유성경찰서(서장 김재선)

자신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로를 방해하며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전치 6주간의 상해를 입힌 정○○ 55세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혐의로(보복운전)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17. 2. 13(). 10:45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213 월드컵지하차도내를 충남대 방향에서 2차선을 따라 진입하던 k7운전자 정○○은 자신의 앞을 진행하던 이○○ 57세 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1차선으로 급가속 추월하여 오토바이 좌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전도 되도록 함으로써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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