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 공고(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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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영순 | 접수일 | 20231115 |
첨부파일 |
사전통지공고(11.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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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 2023.11.15 ~ 2023.11.28.(14일간) 출석기간 : 2023.11.28.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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