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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민병선 접수일 20240329
첨부파일 20240329_공고문.hwp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14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3. 29. ~ 4. 11. (14일)

○ 대상자 : 이OO (72.07.03)



※ 문의사항 대전유성경찰서 여성보호계(042-725-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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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