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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 취소처분 대상자 공고
작성자 권호연 접수일 20210514
첨부파일 행정처분 대상자 공고.hwp

총포 소지 허가자들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거 취소처분 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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