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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예고통지서 반송 공고(2017.09.25~2017.10.09)
작성자 송미경 접수일 20170925
첨부파일 예금압류반송공고문(20170925-20171009).hwp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 등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예금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는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예금)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09.25.~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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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