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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임은미 접수일 20210903
첨부파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공고(정대영).pdf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 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1.09.03~2021.09.16(14일간)
○ 대상자 : 정**
○ 정지기간 :2021.09.22 ~ 2021.11.05

 

붙임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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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선 연락처 : 042-725-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