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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 공고(11.15.)
작성자 문영순 접수일 20231115
첨부파일 사전통지공고(11.15.).pdf

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수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 2023.11.15 ~ 2023.11.28.(14일간)

출석기간 : 2023.11.28.

준비물   : 운전면허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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