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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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별거하는 형제자매 제외)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기타
사자 명예훼손,
모욕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주거
신체수색, 퇴거불응
재물·특수손괴,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방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발행위)

가정폭력 사건처리 흐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의료비지원
(대전YWCA상담소
254-3038 대흥로 128)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
[지원범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의료비 지원
[지원방법] 상담 후 무상치료 또는 본인 부담 후 사후 청구
상담 지원
(대전YWCA·가톨릭 열린상담소)
심리적 안정 및 치유가 필요한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및 부부캠프 등 운영
- 프로그램 진행비용 무료
가톨릭(636-2033, 한남로 150길 16), 열린(625-5441, 계족로 386번길 81)
쉼터 입소지원
(1366 또는 상담소 경유, 입소)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각 기관과의 면접·상담 후 입소(만18세미만 자녀 동반 입소 가능)
[단기 보호] 6개월 이내(최장 9개월)
[장기 보호] 2년 이내
[임시 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아동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 가족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 지역 에서의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 지원
※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초·중·고생 교육비·의료비 지원가능
[지원방법] 시설입소 증명 등을 해당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 조치
[증명자료] 상담·보호시설 발급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열람 제한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이사했을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주소 비노출)
[신청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신청서 구비 신청
이주여성 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한국 체류를 원할 경우 체류에 필요한 쉼터,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무료 법률 지원 배재시민법률사무소(520-5258),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가정폭력 발생 시 착안사항

  • 가정폭력 발생 시 부상이 심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112, 119 또는 병원 응급센터로 신고하세요.
  • 주거지에서 피신을 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쉼터)을 이용할 수 있고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안내

 

가정폭력 가해자 경고·안내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 해바라기센터 : 수사·상담·의료, 법률·심리지원, 사례접수 및 관리
    • 여성긴급전화 1366 : 피해자 긴급구호·서비스연계, 피해유형별 안내 및 상담,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상담·보호시설 인도, 피해자·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및 연계
    • 지역협의체 등 관계기관 : 경찰·검찰·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기관 등 법률상담
  •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상담·의료·수사·법률 통합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전국 해바라기센터 현황
    전국 해바라기센터 현황
    구분 위탁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02)3400-1117
    서울대병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함춘회관 지하1층 (02)3672-0365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보라매병원 (02)870-1117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02)2266-8276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4-1375
    부산의료원 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051)501-9117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556-8117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2-1170
    인천성모병원 인천시 부평구 동수로 56 (032)280-5678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114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042)280-8436
    울산 울산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052)265-1375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6-1117
    안산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7층 (031)364-8117
    부천순천향대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1)651-1375
    경기북부 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031)364-8117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명지병원 E관 1층 (031)816-1374
    강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동인병원 (033)652-9840
    강원대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033)243-8117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35-1375
    충북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단국대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천안캠퍼스 (041)567-7117
    전북 전북대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063)278-0117
    원광대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598 원광대학교병원 (063)735-1375
    전남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급 신남로 265 영광기독병원 (061)351-4375
    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경북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054)824-7741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대잠동길 17 루가관 지하3층 (054)278-1375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남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055)249-1000
    진주경상대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055)530-3425
    제주 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064)798-3248

알고 계신가요? 성폭력 예방 수칙

  • 단순하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이 드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세요.
  • 평소 자기 몸에 대한 주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 "예" 와 "아니오" 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세요.
  •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하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 택배나 배달이 올 경우 주문업체 및 택배업체 명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적극 도와주세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가해행동을 할 수 있어요.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및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구합니다.
  • 나의 말이나 행동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나타냈을 경우 즉각 중지합니다.
  •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는 행동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의 정의 :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보호자의 범위는?

  •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 양친부모가 없고, 일가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18세 이상의 형이나 누나가 어린 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 아동의 숙식까지 책임지는 합숙식 교육기관에 맡긴 경우 그 교육기관(양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아동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교육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나 담당자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사
    • 매일 일정시간 아동의 보살핌을 위탁받은 베이비시터
    • 법에 의하여 구금된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정당하게 고용한 사업주
    • 가출한 아동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용자

아동학대 대응절차 흐름도



아동학대 스스로 지켜요

  • 싫어요!, 안돼요!,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큰소리로 외치기
  • 위험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기
  • 주변의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기
  • 112로 신고하기

혹시 내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지 않나요?
  • 심한 욕설을 하지 않나요?
  • 학교에 보내지 않나요?
  •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나요?
  • 어른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 신고해주세요

  • 아동의 울음소리, 신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 아동의 신체에 멍자국 등 상처가 자주 발견된다.
  • 아동이 장시간 집 밖에 방치되고 있다.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의복을 입고 다닌다.
☎ 담당자: 가정폭력 ☎ 연락처: 042-609-2348
☎ 담당자: 성폭력 ☎ 연락처: 042-609-2448
☎ 담당자: 아동학대 ☎ 연락처: 042-60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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