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덕서, 중리재래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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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용 | 접수일 | 20150707 |
□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김재선)에서는,
‘15. 7. 6(월) ~ 7. 31(금) 4주 동안 중리재래시장 주변 중리북로 59 ~ 중리북로 47 약 0.1km 구간에 대해 09:00~18:00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 경찰은 최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 대덕경찰서 관내에서는 중리재래시장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게 되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은 중리재래시장(중리북로59~중리북로47)에서 ‘15. 7. 6(월)~7.31(금) 4주간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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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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