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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덕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홍보
작성자 김종용 접수일 20151001
□ 대전대덕경찰서(서장 권수각)에서는,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40곳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독려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복지부 인가 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금년 12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 두고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 이에 대덕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CCTV 관련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생활하는 곳에 설치해야 됨을 알리며 유예기간 내 CCTV설치를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반면,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아동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저지르는 보육교사는 극히 일부분으로, CCTV 설치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한적인 방법보다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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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전대덕경찰서 경무계 연락처 : 042-6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