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동부경찰,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반으로 잡아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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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범 | 접수일 | 20150908 |
- 유관기관과 손잡고 관내 수영장 3개소 점검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가 최근 유명 물놀이 시설에서의 몰카 동영상 유출로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 주민 불안감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 동부서는 9.8~18일까지 관내 수영장 3개소를 중점대상으로 경찰, 전파관리소, 시설 책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수영장 내부 몰래카메라 설치, 엿보기, 침입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 대상 몰카 식별 요령과 사업주 대상 몰카 탐지기 활용을 권고하는 교육과 몰카주의보 홍보물 부착등의 예방활동도 함께 벌였다.
○ 한편 몰카범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또한 이와 별도로 피해보상이 뒤따르며 최소 10년이상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대상이 되고 일반인의 신고로 검거시, 신고자에게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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