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동부서, 몰카범죄 예방 홍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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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정 | 접수일 | 20170828 |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몰카범죄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몰카범죄 예방 홍보스티커를 부착했다.
스티커 내용에는 “몰카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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