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동부서, 금년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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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수정 | 접수일 | 20190327 | |||||
지난 22일 대전동부경찰서(서장 김의옥)는 경찰, 시민 자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절도사범 등 6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를 절취한 즉결심판대상자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하고 두고 간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여 형사입건된 피의자 등에 대해 범죄 경력 유무, 연령,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훈방처분(1명), 즉결심판(4명), 원처분유지(1명) 결정을 하였다. 김의옥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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