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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2018.01.16.-2018.01.29.)
작성자 이진영 접수일 20180116
첨부파일 결정01.16(인터넷).jpg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16(화) ~ 2018.01.29(월)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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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