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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작성자 오원탁 접수일 20140930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 (교도소로 이송) 하게 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요령은?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에는 09:00부터 21:00까지 이고(다만 원거리에서 온 면회객 등 특별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가능)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 ~ 20:00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로 직접 오셔서 내부에 비치된 면회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시면 순서에 따라 면회를 하실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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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