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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작성자 이상대 접수일 20150209
첨부파일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hwp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설명절을 전후하여 2015년 2월7일부터 2월 2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전통시장 9곳(상시허용 8개소 포함)에 대하여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시장에 있는 표지판 및 플래카드를 확인하셔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2시간 이내 범위에서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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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