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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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접수일 | 20140107 |
첨부파일 |
조건부결정공고1.Jpg 조건부결정공고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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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01. 07 ~ 2014. 01. 20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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