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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접수일 20140107
첨부파일 조건부결정공고1.Jpg
조건부결정공고2.Jpg

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정기적성검사)를 위반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01. 07 ~ 2014. 01. 20

○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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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