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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동부경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식용란 판매업자 입건
작성자 오승빈 접수일 20160225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당국에 신고 없이 4년 간 4억 9천만원 상당의 식용란을 판매해 온 축산물 판매업자 대표 A씨(5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전시 일대의 자신의 거래처 식당과 영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용란과 생닭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식용란을 축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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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