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대전동부경찰,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식용란 판매업자 입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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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승빈 | 접수일 | 20160225 |
□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당국에 신고 없이 4년 간 4억 9천만원 상당의 식용란을 판매해 온 축산물 판매업자 대표 A씨(5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전시 일대의 자신의 거래처 식당과 영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용란과 생닭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식용란을 축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 아울러,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도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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