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순직경찰추모관
사이버안전국
수사구조개혁
성범죄 상담 챗봇

  • 업무추진비현황
  • facebook
  • twitter
  • 응답순찰[동부]
  • 수의계약

보도자료

  • 저작권알림
게시물보기
제목 2,400%대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작성자 홍성범 접수일 20150416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부한 후 최고 2,400%대 이자를

    수취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 최 (25, )씨를 이자율제한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씨는 피해자 최 (25)씨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후

    24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26일간 총 4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1,600만원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이자 명목으로 880만원을 받아

    연 3372,456%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대부업법 제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34.9%

이전글 :     대전동부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학원 운영자 교통안전교육

다음글 :     은어송 중학교 다드림 행사
담당자 : 서윤금 연락처 : 042) 600-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