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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부과 공고
작성자 김보민 접수일 20161010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 공고.pdf
아래 사람은 무인단속장비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는 바,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전화 042-600-500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10.10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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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