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태료 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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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민 | 접수일 | 20161010 |
첨부파일 |
과태료 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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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042-600-5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10.10 ~ 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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