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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반송공고
작성자 김보민 접수일 20161010
첨부파일 과태료 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pdf
아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전화042-600-5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10.10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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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병선 연락처 : 042-600-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