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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회

저희 대전둔산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인권보호 및 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는 사전 전화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 일(일과 시간) : 유치관리팀(☎ 042-600-5379)
  • 공휴일 및 일과시간 후 : 상황실(☎ 042-600-5330)

화상면회 접속 방법

  • 화상면회시 접속(클릭) 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해당 경찰서 접속(단, 컴퓨터 운영체계가 윈도우7 이상인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함
  • 화상면회 클릭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설치됨
  • 경찰서에 화상면회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접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화상면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도록 요청해야함.
  • ※ 화상면회 이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면회 시간

  • 평 일 : 09:00∼21: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09:00∼20:00
  • ※ 면회제외 시간 : 11:30∼13:00(점심시간), 17:30∼19:00(저녁시간)

면회 횟수 및 시간

  • 1인 3회 이내, 1회 면회시 30분 이내(필요에 따라 면회시간 조정)

유치인 방문 면회 절차

  • 경찰서 직접 방문 -> 면회실 위치 안내받음 ->
    신청서 작성(평일 및 일과시간: 유치관리팀, 공휴일 및 일과시간: 당직실) -> 면회실시
※ 경찰서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대 10일까지 가능
10일 이후에는 교도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담당자 : 대전둔산경찰서 연락처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