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미만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운행방법은자전거도로로 통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의무,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보행, 자전거 횡단도 이용 하는 등 자전거와 동일합니다.운전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됩니다.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시 통고처분이 부과되며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도 착용해야합니다.특히 1인용 이동장치의 경우 동승자 탑승이 금지 된다는 점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