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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문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전동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대전경찰이 시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자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동부 집회시위자문회 강광석

담당자 : 대전동부경찰서 연락처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