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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강화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03-25 9:09 | 조회수 |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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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9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정된 법 내용을 살펴 볼까요 ? 도로교통법(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수칙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 주정차 금지 2.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3. 제한속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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