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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작성자 | | [대전경찰청] 홍보 | 등록일 | | 20-06-25 13:13 | 조회수 |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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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징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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